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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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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