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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8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상표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상표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은 상표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상표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상표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법 제52조는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상표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표전문기관 및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상표전문기관의 신뢰ㆍ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전문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1조의2). 나. 상표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사유를 추가함(안 제52조). 다. 상표전문기관, 전담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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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