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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1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법적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음. 따라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해액의 추정 방식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 「상표법」에도 개정 전 「특허법」과 유사한 방식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상표권자 및 그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각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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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