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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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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