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64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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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일 현재 본점,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기회발전특구 내에 소재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의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최대 1200억원)하여 계속하여 기회발전특구에 가업이 소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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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