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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그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그 시세 가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액을 할증하는 제도가 없음. 또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상속주식에 대하여만 할증하고 상속건물 등에 대하여는 할증하지 않아 조세의 중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최대 65%에 이르러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국가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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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