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농가인구가 349만명 감소(’92년 570만명→’21년 221만명)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영농승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 20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