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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22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탈세 의도가 없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적극적 고지를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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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