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상속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을 10%에서 50%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경우 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5%의 세율이 적용되어 가업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함(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나.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1항).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3조의2제1항). 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의 세율을 현행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50까지에서 최소 100분의 5부터 최대 100분의 25까지로 인하함(안 제26조). 마. 상속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는 할증 평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63조제3항 삭제). 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7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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