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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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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