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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중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중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지급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영국 회사법과 호주 회사법은 이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주식법은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83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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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