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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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상품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도 현행법은 보험자에 비해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서면 질문을 통해 고지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될 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1조 및 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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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