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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0조제2항). 나. 단독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3조). 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4조제3항 신설). 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5조제1항). 마.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이사회회의록 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주의 정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5조제3항 신설). 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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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