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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 한편,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다음으로, 현행법 제10조의5제1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법 제10조의4 규정에 의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박탈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예시: 1층-대형마트, 2층-임대매장). 마지막으로, 임대목적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여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며,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본 등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매출액의 배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이에 이 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와 대규모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함(안 제2조 및 제11조). 나.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 공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안 제10조의5). 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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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