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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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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