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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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특례 조항에 정원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원조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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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