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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3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2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ㆍ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ㆍ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ㆍ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ㆍ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사고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KS 인증을 취득ㆍ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험ㆍ심사 비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표준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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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