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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내로 입주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지방경제의 침체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입주기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인재의 채용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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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