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소영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신(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며, 이 기업들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IT업체인 애플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상황임. 그런데 2020년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의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음.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스스로 수요를 감축하고, 직접 또는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산업환경 마련이 필요함. 특히, 다수의 기업체가 한데 모여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여러 기업체들을 연계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며, 산업단지 내의 공장 지붕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입주기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규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1제1항).
이소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