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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탄소중립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환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전환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역시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산업구조 전환에 따를 일자리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이에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이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탄소ㆍ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8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 산업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지원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ㆍ업종별 고용안정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카.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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