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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이 늦어지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제때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 부담을 갖게 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능력이 부족해 불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며, 조사가 실시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가우선보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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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