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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8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 상속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준용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므로 준용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증명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유족이나 피해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보유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유족 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 주장ㆍ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장 등의 조사에 재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재해노동자나 그 대리인의 현장조사 참여를 방해하는 실정이므로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지급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유족급여과 같이 수급자격이 상속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시 재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ㆍ제1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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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