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자녀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까지에서 25세까지로 상향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안 제63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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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