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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하여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함에 따라, 최근 폐섬유증에 걸린 포스코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신청 사례 등과 같이 산재 심의기간이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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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