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김미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