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의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형사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직장생활에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장 내 성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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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