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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며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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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