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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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로 지난 2019년 12월 4명의 학생연구원이 부상당한바, 그 중 2인은 중증 화상을 입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함.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며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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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