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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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간 4회 이하로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자격,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에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와 자격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민원발생 및 보험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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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