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제를 실행하기 전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없음. 실제 지난 4.29.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제를 지낼 여력이 없는 유족들이 산재보상 대상임에도 장의비를 선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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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