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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6월 기준 산재보험 실적용률 16.84%에 그치고 있으며, 입법조사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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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