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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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