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의안번호 22169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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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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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