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7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조국혁신당 12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ㆍ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ㆍ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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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