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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2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왕진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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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