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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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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