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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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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