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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과 그 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ㆍ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 관리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이하 “사망재해”) 중 4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전체의 74.86%로 2/3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연령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말 기준 5,858천명으로 2012년 기준 취업자(3,071천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35%가 50대, 24.6%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근로환경ㆍ조건은 여전히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조치도 청ㆍ장년 세대의 평균적인 신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고려하면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ㆍ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재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별도의 배려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여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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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