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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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작업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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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