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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중지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만 이루어진바, 같은 사고 현장 내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외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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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