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라 함)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ㆍ보관되고 있고, 일부 자료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있음. 이러한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ㆍ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 기간도 3년∼10년으로 짧음. 둘째, 노동자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한 노동자ㆍ협력업체 노동자 등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ㆍ현직 노동자들이 산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되는 안전보건자료 등 일부 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등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동 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ㆍ현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셋째, 현행 산안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제1항제3호),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① 우선 법률에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② 대상 자료에 대한 통합적ㆍ장기적 관리ㆍ보관 체계를 마련하며, ③ 노동자들에게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④ 개별 노동자들이 그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ㆍ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8조의2). 나. 전ㆍ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28조의3),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안 제175조제2호의2). 다.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다만 안전보건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28조의5)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함(안 제170조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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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