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노무를 제공한 모든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산정됨.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보수가 공공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임.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별로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동일한 내용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하는 유사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면 이륜차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수의 플랫폼에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등록된 다수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각각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을 중복하여 받음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규정돼 있고 인터넷 원격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한돼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원격교육의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일한 유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다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 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제3항 신설). 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하며, 주행 중 원격교육 방지 등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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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