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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현행법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폐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석면해체ㆍ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하도급 관행의 문제는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음.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2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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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