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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정의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의 사업주에게는 공사종류, 공정률 등 공사현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고하는 공사현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공사의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현황이여서 실제 공사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현황도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재해 발생을 적절히 예방 조치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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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