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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조치를 하며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은 일시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중장기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보존 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누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환경의 개선과 누적된 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환경의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제169조제1호 및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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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