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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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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