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0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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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공사 설계자와 도급인이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대장의 작성 및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취소 시 환수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제재부과금보다 현저히 적어 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및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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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