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소영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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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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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