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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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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