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