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 및 배기구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 및 제17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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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