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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미래통합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었음. 특히, 화재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으로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용접작업)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짐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가연성 자재의 공사에 관한 사항인 후드, 덕트, 배풍기(排風機 ) 및 배기구 등 환기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대형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 및 제17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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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