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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연결·초지능·초융합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서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며 혁신산업 육성, 미래 유망분야 선제 투자, R▒D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연 29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10만여 건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들은 산업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산업기술분류체계의 분류개소가 654개에 불과하여, 세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진행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관련 분류 데이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허분류는 26만여개의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기술 전반의 기술분야를 세밀하게 총망라하고 있으며, 매년 4회에 걸쳐 개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기적절한 반영도 이뤄지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분류체계의 정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연구데이터 전반에 걸친 관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기술분야에 맞게 세분화ㆍ전문화되어 있는 26만개의 특허분류체계를 병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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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