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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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이후 성공과 실패, 저성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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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