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사업계획, 연간 성과, 중간 성과 및 최종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기술분야에서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산업 R▒D사업 이후 성공과 실패, 저성과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히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및 실패사유의 분석을 하고, 활용실적의 검증 및 실패사유의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R▒D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우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